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회원이 ㈜가치브라더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원이 온라인·모바일 앱에서 본 약관의 "동의"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회사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·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공지사항란에 게시합니다. 다만,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,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·휴대전화번호로 개별 통지합니다.
- 회사가 제4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"개정약관 시행일 후 7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"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변경 약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종전 약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(관계법령의 적용)
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,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
제2장 서비스의 내용
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시설용 서비스
- NFC 태그·비콘·RFID 등 식별장치를 통한 원아 등하원 자동 인식 및 기록
- 관리자 시스템에 등하원 정보 전송 및 저장
- 보육통합정보시스템(사회보장정보원) 등 관계 기관에의 출결 정보 전송
- 제휴 서비스와의 데이터 연계
- 보호자용 서비스
- 원아 등하원 시 안심 알림 메시지 수신
- 원아의 출결 정보 및 연장 보육시간 확인
제5조 (서비스 이용요금)
- 본 약관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는 시설과 회사 간 별도 체결한 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유료로 제공됩니다. 구체적인 요금 및 결제 조건은 별도의 요금정책 및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.
-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해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「서비스 이용약관」 제1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- 회원의 개인정보 도용 및 결제 사기로 인한 환불 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회원 단말기의 데이터 통신료는 회원이 부담합니다.
제6조 (서비스 내용 변경 통지)
- 회사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,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·휴대전화번호·앱 푸시 등의 방법으로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.
-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통지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웹사이트, 모바일 앱 또는 기타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)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
- 서비스용 설비의 점검·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
-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
- 국가비상사태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
- 시설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한 경우
-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회사는 전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·중지한 경우 그 사유 및 제한 기간을 회원에게 알립니다.
제3장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
제8조 (개인위치정보의 이용)
-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명시·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-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위치정보 이용·제공 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
-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
-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제공이 강제되는 경우(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송 등)
제9조 (개인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사실확인자료의 보유)
- 회사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원의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사실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·보존하며,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.
- 회원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사실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. 다만,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사실확인자료에 한정합니다.
-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거나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.
-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시설의 행정업무상 보존 의무가 있는 출결 공적 기록: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(통상 5년)
- 보육통합정보시스템(사회보장정보원) 및 제휴 서비스와의 데이터 정합 유지가 필요한 경우: 해당 시스템과의 연계 종료 또는 정합 처리 완료 시까지
- 회원의 문의·분쟁 처리 또는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: 해당 사유 해소 시까지(최대 3년)
- 시설이 영유아보육법령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: 해당 시설의 요청 기간(최대 5년)
- 회원이 별도로 동의한 경우: 동의한 기간
제10조 (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즉시 통보)
-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.
-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,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,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.
-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.
-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·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
-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
제4장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
제11조 (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)
-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사실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. 다만, 제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. 다만, 회원이 일시 중지 또는 동의 철회를 요청한 이후에도 회원과의 식별 가능성이 제거된 형태의 통계·이력 데이터는 서비스 운영 및 통계 목적으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,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.
-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사실확인자료
-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
- 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행사를 위해 보호자용 모바일 앱(보육맘), 시설 관리자 시스템(아이오감) 또는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, 식별장치 연결 해제 등은 본 약관 제11조의2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의2 (식별장치 연결의 해제)
- 회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 또는 본인이 보호하는 원아와 식별장치(NFC 태그, 비콘, RFID 등)의 연결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모바일 앱의 식별장치 관리 기능
- 시설 관리자 시스템을 통한 시설 관리자에의 요청
- 회사 고객센터를 통한 의사표시
- 식별장치 연결이 해제된 이후 해당 식별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인식 정보는 회원과의 연결 정보가 없으므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며,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로 보지 않습니다.
- 식별장치 연결 해제 이전에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는 제9조의 보유기간에 따라 처리됩니다.
제12조 (법정대리인의 권리)
-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당해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.
-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1조에 의한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.
제13조 (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)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8세 이하의 아동 등")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- 8세 이하의 아동
- 피성년후견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)
-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.
- 전자적 동의(권장): 회사가 정한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절차(휴대전화 본인확인, 공동인증서 등)를 거쳐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동의하는 방법
- 서면 동의: 회사가 정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
-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제5장 회사의 의무
제14조 (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)
-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·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.
-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직책 | 위치정보관리책임자 |
| 성명 | 유대명 (운영본부장) |
| 연락처 | 1661-5029 |
| 이메일 | ierp@withbrother.co.kr |
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
제15조 (손해배상)
- 회사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원은 고의·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- 회사가 회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 다만,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, 그 밖에 관련 법령상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손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시설 회원: 손해 발생 직전 12개월 동안 해당 시설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의 합계액
- 교직원·보호자 회원: 최근 1년간 해당 시설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을 해당 시설 소속 회원 수로 안분한 금액 또는 100만원 중 큰 금액
제16조 (면책)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
-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
-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(식별장치 분실·미지참·오작동, 단말기 관리 부주의 등)
-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단, 정전,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경우
-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
-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·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
-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·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
-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·자료·사실의 신뢰도·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손해, 특별손해, 결과적 손해,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제7장 보칙
제17조 (규정의 준용)
-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.
-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.
제18조 (분쟁의 조정 및 기타)
-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제19조 (회사의 사업자 정보)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상호 | ㈜가치브라더 |
| 대표자 | 임규성 |
| 사업자등록번호 | 119-86-81107 |
| 법인등록번호 | 110111-5295880 |
|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번호 | 제1507호 (방송통신위원회) |
| 주소 |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,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404호 |
| 대표전화 | 02-546-7946 |
| 고객센터 | 1661-5029 |
| 이메일 | ierp@withbrother.co.kr |
약관 이력
| 버전 | 공고일 | 시행일 | 변경 요지 |
|---|---|---|---|
| v1.0 | 2026-06-16 | 2026-07-20 | 최초 제정 — NFC/비콘/RFID 수집수단, 8세 이하 전자동의, 보유기간 사유 5가지, 식별장치 연결 해제 조항(제11조의2), 회원 권리 행사 경로 3가지 정비 |
